통관·세금 안내
cleanwine은 결제 전에 관세·주세·교육세·부가세와 국제배송비를 모두 포함한 도착가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주류 구매대행의 통관 절차와 세금 구조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구매대행과 수입신고인)
cleanwine는 이용자를 대신하여 독일 현지에서 와인을 구매하고 국내 주소로 발송하는 구매대행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의 수입신고인은 이용자 본인이며, 상품은 이용자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통관됩니다. 이용자는 통관 절차상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통관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절차를 지원합니다.
제2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주류는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라 개인통관고유부호(PCC)가 필수입니다. 발급은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1) UNI-PASS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휴대폰 등) 진행, (3) 이름·주소·연락처 입력 후 신청, (4) 발급된 'P'로 시작하는 부호 확인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부호는 주문 시 입력하며, 회사는 이를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제3조 (주류 통관의 특성)
주류는 일반 물품과 달리 목록통관이 적용되지 않으며, 금액과 무관하게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 자가사용 목적 소명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류 통관 특성상 일반 물품보다 통관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4조 (세금 구조 및 면세 기준)
와인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구성됩니다. 독일산 와인은 한-EU FTA에 따라 원산지 요건 충족 시 관세율 0%가 적용됩니다. 다만 관세가 0%여도 주세(30%), 교육세(주세의 10%), 부가가치세(10%)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자가사용 목적의 주류는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1L 이하인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하여 위 세금이 부과됩니다.
제5조 (도착가와 실제 세액의 차액)
회사는 상품가·국제배송비·관세·주세·교육세·부가세를 포함한 도착가를 결제 전에 표시합니다. 도착가는 예상 총액으로, 결제 시점과 통관 시점의 환율 차이 및 세관의 과세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부과 세액과 소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과 징수된 금액은 이용자에게 환급하며,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합니다. 세부 내역은 구매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 (자가사용 수량 한도)
구매대행을 통한 주류 수입은 이용자 본인의 자가사용 목적을 전제로 합니다. 통상 세관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수량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재판매가 의심되는 수량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통관이 제한되거나 별도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 우회를 위한 명의 분할 등은 관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제 사용자 본인 명의로 주문해 주세요.
제7조 (통관 소요 시간 및 지연)
독일 직배송 상품은 통상 주문 후 10~14일 내외로 배송되나, 국제운송 사정, 세관 물량, 검사 지정 등에 따라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주문·결제, 독일 출고, 국제운송, 국내 통관, 국내 배송, 배송 완료의 6단계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지연이 확인되면 회사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상황을 안내합니다.
제8조 (세관의 추가 서류 요청)
통관 과정에서 세관은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 자가사용 목적 소명, 결제내역 등 추가 서류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 제출을 지원합니다. 이용자가 서류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지연되면 통관이 늦어지거나 반송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제9조 (통관 불가 사유 및 처리)
제공된 정보의 오류,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 자가사용 수량 초과, 성인인증 미비, 관련 법령상 반입 제한 등의 사유로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관이 불가한 경우 상품은 반송되거나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이때 발생하는 국제 반송비 등 실비는 사유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통관 불가 사유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0조 (관세사·통관 대리인)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세사 또는 통관 대리인을 통해 수입신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지원하되, 최종적인 수입신고인은 이용자 본인입니다. 통관 대리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1조 (문의)
통관·세금과 관련한 문의는 고객센터 또는 info@cleanlabeurope.eu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Cleanlab Europe GmbH, Am Holzweg 28-34, 65830 Kriftel, Deutschland (USt-IdNr DE 458571681, HRB 140916 Amtsgericht Frankfurt am Main). 세금·통관 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